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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훈민정음 상주본은 국가 소유"…소장자 "천억 갖고 와라"

등록 2019.07.15 21:20

수정 2019.07.15 22:17

[앵커]
1조원의 가치가 있다는 훈민정음 해례본의 또 다른 원본인 상주본입니다. 지난 2008년 배익기 씨가 세상에 존재를 알렸지만, 골동품 판매상인 조모씨가 "배 씨가 자신에게서 훔쳐 간 것“이라며 민사소송을 내 승소한 뒤 상주본을 국가에 기증하겠다고 약속한 뒤 숨지게 됩니다.

하지만 배씨는 끝내 기증하지 않았고, 설상가상으로 절도 혐의는 무죄가 나면서 소유권을 둘러싼 상황이 더 복잡하게 꼬이게 됩니다. 이 길고 긴 다툼에 대해 상주본의 소유권은 국가에 있다고 대법원이 최종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국가로 돌아오기까지는 여전히 가시밭길입니다.

그 이유를 이심철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법원은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이 국가 소유임을 재확인했습니다. 소장자 배익기씨가 문화재청의 서적 회수 강제집행을 막아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이번 판결로 문화재청은 상주본에 대한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문화재청은 우선 배씨를 만나 자진 반환하도록 설득할 예정입니다.

문화재청 관계자
"기본원칙은 설득, 만나서 다시 설득하고 강제집행은 해봐야 또 실익이 없을 수 있고, 딴 곳에 숨겨놨으면 실익이 없기 때문에…."

배익기씨는 여전히 금전 보상을 요구합니다. 추정가치가 1조원대에 이르므로, 10분의 1 수준인 천억원은 받아야 한다는 자세입니다.

배익기 /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 소장자
"소유권을 떠나서 주운 돈도 1/5 준다는데 1/10정도는 달라고 이미 말한게 있잖습니까? 번복할 수도 없고"

문화재청은 배씨가 상주본을 자진 반환하지 않으면 문화재 은닉과 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예정입니다.

배씨는 2008년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 일부를 공개했지만 이후로는 소장처에 대해 입을 굳게 다물고 있습니다. 2015년 배씨의 집에 불이 났을 땐 일부가 훼손된 것으로 알려져 보관 상태에 대한 우려도 큽니다.

TV조선 이심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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