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뉴스9

사채업자에 주식 팔아넘기고 269억 '꿀꺽'…강동구청장도 연루

등록 2019.07.15 21:27

수정 2019.07.15 21:53

[앵커]
부도 위기의 게임회사를 사채업자에게 팔아넘겨 270억 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채업자인 동생을 돕기 위해 거짓 인터뷰로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는 현직 구청장도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장윤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2년 전 코스닥 상장 게임회사인 A사는 부도 위기에 처합니다. 대표 49살 변모씨와 이 회사에 투자했던 자산운용사 사모펀드 대표 53살 유모씨 등은 투자금 회수 계획을 세웁니다.

사채업자에게 돈을 받고, A사 주식 856만 주를 넘긴 겁니다.

사채업자가 개입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사채업자 중 한 명인 48살 이모씨가 운영하는 냉장고 제조업체 B사가 정상적으로 경영권을 양도받은 것처럼 허위 공시했습니다.

김범기 / 남부지검 2차장 검사
"사채업자들과 결탁을 해서 마치 정상적인 M&A인양 위장을 해서…."

사채업자들이 주식을 내다 팔면서 일반 투자자들은 800원 가치의 주식을 4배가 넘는 가격에 샀고 이씨 일당은 269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겼습니다.

당시 시의회 의원이던 이정훈 강동구청장이 연루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사채업자 이씨의 형이자 B사의 명의상 대표였던 이 구청장은 지난해 1월, A사를 회사 자금으로 인수한 것처럼 거짓 인터뷰를 해 투자자들을 안심시켰습니다. 이 구청장은 입장문을 내고 "동생이 보내준 내용을 기자에게 이메일로 전달했을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강동구청 관계자
"해외 출장을 가셔가지고, 구정과는 관련이 없다보니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부분이 미흡해서…." 

검찰은 범행에 가담한 게임업체 대표 등 14명을 재판에 넘기고 이정훈 강동구청장도 자본시장법위반 방조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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