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9

[따져보니] 16일부터 이렇게 하면 '직장내 괴롭힘' 된다

등록 2019.07.15 21:38

수정 2019.07.15 22:26

[앵커]
근로기준법 안에 직장내 괴롭힘 금지 조항이 새로 포함돼 내일부터 적용됩니다. 그런데 어디까지를 괴롭힘으로 봐야 할지 좀 주관적인 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업무 지시나 회식 같은 것도 괴롭힘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따져 보겠습니다. 강동원기자, 직장내 괴롭힘의 기준은 뭡니까?

[기자] 
사실 그게 좀 애매합니다. 방법도 다양하고, 피해자에 따라 받아들이는 강도도 다르니까요. 그래서 고용노동부가 매뉴얼을 내놓았는데, 첫째로,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 등을 이용해야 하고, 둘째로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피해자에게 신체적이거나 정신적으로 고통을 줘야 하죠. 이 세가지를 모두 충족시켜야 '직장 내 괴롭힘'이 되는겁니다.

[앵커]
예를 들어서 퇴근을 했는데, 상사가 메신저를 통해 업무지시를 하면 이것도 괴롭힘에 해당합니까?

[기자]
그건 직장 내 괴롭힘이 됩니다. 지시는 직장상사가 할테고, 업무시간을 지나서 한거니까 적정범위도 넘는거죠. 그리고 한참 쉴 때 업무지시를 받으면 스트레스를 받을테니, 정신적으로 고통도 주는 겁니다.

[앵커]
그럼 부서장이 오늘 회식 있는 것 알지 전원 참석해야 돼 이렇게 말하는 건 어떻습니까?

[기자]
그것도 역시 강요로 받아들여지면 괴롭힘이 될 수 있습니다. 또 늦게 왔다고 술을 강요하는 이른바 후래자 삼배 같은 관행도 마찬가지고요. 왕따를 시키거나, 욕설을 하는 것 역시 당연히 법에 저촉이 됩니다. 반면 업무와 관련된 질책을 하거나, 과도한 업무를 주고, 인사평가를 낮게 줬다고 해서 직장 내 괴롭힘이 되는 건 아닙니다. 업무상 적정범위라는 것은 사회적 통념을 따른다는 거죠.

[앵커]
그런데 이걸 입증하는 것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기자]
몇월 며칠 어디서 누가 무슨 행동을 했고, 그때 누가 같이 있었다는 식으로 정확히 적어야 합니다. 그리고 정신적이거나 육체적으로 상해를 입었다면 병원에 가서 진단서도 뗄 수 있습니다. 이번에 법이 신설되면서 직장 내 괴롭힘도 산재를 신청할 수 있게 됐죠.

[앵커]
가해자는 어떤 처벌을 받습니까?

[기자]
일단 가해자에 대한 처벌 조항은 없습니다. 괴롭힘으로 상해가 발생했을 때만 기존의 형법을 따르는 거죠. 그나마 강제성과 처벌 수준이 가장 높은 조항은 피해자나 신고자에게 회사가 불이익을 주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좀 더 강제성 있는 처벌 조항이 필요하단 지적들을 합니다. 들어보시죠.

이학주 / 노무사
"사업주에 대한 금지 의무나 처벌 조항이나 이런 게 전혀 없기 때문에 사업주가 실제 괴롭힘 가해자인 경우에 문제를 전혀 해결할 수 없는 한계점이 있다고…."

[앵커]
일부 한계가 있고 당장은 적응이 어려운 분들도 있겠습니다만, 이것 역시 우리 사회가 일보 진전하는 계기가 될 것은 분명해 보이는 군요. 강 기자 잘들었습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