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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품질유지기한 표시 안한 '기네스' 병맥주 회수 조치

등록 2019.07.16 18:45

수정 2019.07.16 18:58

식약처, 품질유지기한 표시 안한 '기네스' 병맥주 회수 조치

/ 식약처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식품 판매업체 '디아지오코리아'가 수입하고 판매한 맥주 '기네스 드래프트' 제품에 품질유지기한이 표시되지 않은 것을 적발해, 해당 제품에 대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내린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330ml 유리병 제품으로 국내에는 총 14만 3천417kg이 수입됐다. 이 가운데 4만 8천 248kg은 실제 품질유지기한이 2020년 2월 24일이고, 9만 5천 169kg은 2020년 3월 10일까지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구입처에 반품해달라고 당부 했다. / 이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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