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9

'블라인드 채용법' 17일 시행…'애인 있어요' 질문도 과태료

등록 2019.07.16 21:16

수정 2019.07.16 21:40

[앵커]
내일부터는 또 입사 지원서나 면접에서 직무와 관계없는 개인정보를 수집하면 수백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부모의 직업이나 출생지, 키 몸무게 같은 신체 조건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물어볼 수 없게 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기준이 적용되는지 이채림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리포트]
영화 '내 깡패같은 애인' 中
"애인 있어요? 취직 공부하느라고 연애할 시간이 없었나봐요?"

내일부터는 이렇게 구직자에게 직무와 관계 없는 개인정보를 물어서는 안 됩니다.

가족의 직업과 재산은 물론, 지원자 본인의 키, 체중, 출신지역 등을 물으면 최대 5백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내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채용절차법은 출신지역을 묻는 것은 금지하지만, 현재 거주지와 출신 학교, 본인 확인을 위한 증명사진은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 금융관련 업무 지원자에 대한 신용정보 조회나 소방관, 보안요원 등의 직종에서의 신체조건 요구 등도 가능합니다.

김진웅 / 고용노동부 청년고용기획과 사무관
"직무 수행과 관련 없는 정보들이 그동안 채용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는 국민들 인식을 불식시키는 취지에서 개정됐습니다."

부당한 채용 청탁이나 강요, 채용을 전제로 돈이나 향응을 제공하면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TV조선 이채림입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