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9

'친여' 태양광조합 이사장, 자기 회사에 23억 '불법하도급'

등록 2019.07.16 21:22

수정 2019.07.16 21:50

[앵커]
미니 태양광 발전기를 설치하는 협동조합을 운영하는 친여 인사가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에 불법 하도급을 주는 방식으로 이익을 빼돌린 정황이 포착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이 협동조합은 서울시로 부터 37억원의 일감을 받아서 이 가운데 66%를 불법 하도급한 혐의가 적발돼 지난 5월 서울시로부터 퇴출당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협동조합의 이사장이자 그 하도급 업체의 대표가 친여 성향 인사인 허인회씨였습니다.

신준명 기자입니다.

 

[리포트]
2016년부터 서울시 보조금을 받고 미니 태양광 발전기를 설치해온 녹색드림협동조합입니다. 이 협동조합은 불법하도급을 준 것이 적발돼 지난달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퇴출됐습니다. 

조사 결과 이 협동조합이 불법 하도급을 가장 많이 준 곳은 녹색건강나눔이라는 업체였습니다.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태양광 미니발전소 8300여개를 설치했는데, 이 가운데 66%인 5500여개를 녹색건강나눔에 하도급을 줬습니다. 23억 원 어칩니다.

그런데 이 업체 대표는 협동조합의 이사장 허인회씨였습니다. 허씨는 대표적인 친여 성향 인삽니다.

허 씨는 조합에 돈이 없어서 개인회사에서 도와준 것이라고 해명합니다.

허인회 / 녹색드림협동조합 전 이사장
"불법 하도급 한 적이 없고. 조합에 돈이 없어서 내 개인회사에서 돈을 대준 건 맞아."

서울시는 시공부터 사후 관리까지 전 과정을 직접 해야한다는 규정을 어긴 것은 불법하도급이라고 판단합니다.

서울시 관계자
"본인들이 직접하도록 업체를 선정했거든요. 시공이나 사후 관리나 이런 것들을. 저희 공고 사안 위반이에요." 

서울시는 지난 11일 녹색드림협동조합과 녹색건강나눔을 전기사업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TV조선 신준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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