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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택시제도 개편방안 공개…'플랫폼 택시' 제도화

등록 2019.07.17 09:30

정부, 택시제도 개편방안 공개…'플랫폼 택시' 제도화

김경욱 국토교통부 2차관이 1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에서 '택시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 연합뉴스

정부가 플랫폼 사업자의 수익 일부로 택시면허권을 사들이는 등 플랫폼 사업자와 택시 업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을 공개했다.

17일 국토교통부는 택시제도 개편을 위한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 제도화 ▲택시산업 경쟁력 강화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서비스 혁신 등 3가지 추진 과제를 제시했다.

우선 플랫폼 사업자가 새로운 사업 기회로 얻은 수익 일부를 사회적 기여금으로 납부하도록 했다. 기여금은 기존택시 면허권 매입과 종사자 복지에 활용된다.

웨이고 택시와 같은 가맹사업 방식에 대해 진입 규제와 차량 외관 등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카카오T 같은 중개형 플랫폼 사업도 제도권 내로 편입한다.

법인택시는 월급제가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하고 택시종사자의 처우와 택시 서비스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청장년층의 택시업계 진입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개인택시 면허의 양수조건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부제 영업은 지자체별로 특정 시간대, 특정 시기에 한에서 자율화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택시 감차 사업은 초고령 개인택시 중심으로 전환하고, 감차대금을 연금 형태로 지급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플랫폼 택시도 택시기사 자격보유자로 자격관리를 강화해 범죄경력조회, 불법촬영 범죄경력자 제한, 음주운전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등을 시행할 예정이다./ 지선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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