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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하던 현직 경찰관, 퇴직한 경찰서장 차량 대리운전

등록 2019.07.17 16:14

수정 2019.07.17 16:22

현직 경찰관이 근무시간에 퇴직한 전 경찰서장의 자동차를 대신 운전한 사실이 드러났다. 충남지방경찰청은 서천경찰서 소속 A경사가 지난 12일 오후 10시쯤 경찰서장 출신인 B씨의 자동차를 대리운전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충남지역의 한 경찰서장으로 근무하다 6개월 전에 퇴직했다. B씨는 이날 술을 마신 뒤 서천경찰서 산하의 한 파출소에 전화해 "술을 마셨으니 집에 데려다 달라"고 했다.

파출소에서 근무를 하다 전화를 받은 A경사는 B씨의 자동차를 대신 운전했고, 또다른 경찰관은 경광등을 끈 채 순찰차를 몰고 B씨의 자동차를 뒤따라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현직 경찰들이 근무 중 전직 서장의 차량을 대리 운전한 것이 맞다"며 "감사가 끝나면 해당 경찰관들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 김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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