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일반뉴스9

어정쩡한 개편안…'타다'식 영업은 금지, '웃돈' 택시 활성화

등록 2019.07.17 21:09

수정 2019.07.18 00:42

[앵커]
지금부터는 그동안 논란이 돼 왔던 택시 문제, 여러분들은 '타다' 문제로 많이 알고 계시지요. 에 대한 정부 대책을 보도해 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오늘 내놓은 택시 개편안의 핵심은 렌터카와 기사를 함께 제공하는 타다식 영업을 사실상 불허한다는 것입니다. 영업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자체 차량을 구입해야 하는데 이렇게 되면 사실상 택시회사를 세우는 것과 다를 바가 없게 되는 겁니다.

먼저 정부 개편안에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지선호 기자의 리포트를 보시고, 더 자세한 분석 해드리겠습니다.

 

[리포트]
렌터카와 대리기사를 연결해주는 방식의 승차 공유 서비스에 소비자는 열광했습니다. 타다는 출범 6개월만에 가입자 60만 명을 넘었고, 호출수는 1300%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택시업계가 강력 반발하자 정부는 결국 렌터카를 이용한 타다식 영업을 막기로 했습니다. 영업을 계속하려면, 차량은 자체 보유해야 하고 연간 수십억원으로 추정되는 기여금도 내야합니다.

기여금은 연간 900대 정도 택시면허를 사들이는 데 쓰입니다. 정부는 이렇게 줄어든 택시 대수 한도 내에서 운송권을 사업자들에게 배분합니다.

김경욱 / 국토교통부 2차관
"정부의 허가를 받아 차량, 요금 등에 대해 보다 유연한 규제 환경에서 다양하고 혁신적인 서비스를.."

요금 자율성을 부여한 다양한 택시 가맹서비스는 활성화됩니다.

하지만 당연한 소비자 권리를 누리는데 웃돈만 내게 된다는 불만도 나옵니다. 승차거부 없는 택시를 표방한 웨이고의 경우 추가 이용료 3000원이 붙습니다.

김필수 /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
"공유경제 모델로 가줘야 하는데 (혁신이) 중간에서 끊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정부는 서비스 개선을 위해 법인택시 월급제를 정착하고, 청장년층의 개인택시 면허취득 요건을 완화할 계획입니다.

TV조선 지선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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