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뉴스9

[단독] 법원, 국내 '마약왕'에 법정최고형 선고…73만명분 유통

등록 2019.07.17 21:30

수정 2019.07.17 21:51

[앵커]
법원이 73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필로폰을 유통시킨 국내 최대 마약조직 두목인 윤 모 씨에게 법정최고형을 선고했습니다. 올해 초 버닝썬 논란 등 마약 문제가 사회적으로 불거진 상황에서 엄벌이 내려져 경각심을 불러 일으킵니다.

조정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경찰 마약반의 잠복근무에도 쉬이 꼬리가 밟히지 않는 게 영화 속 마약조직 모습이지만, 판결문 속 실제 마약조직의 국내 범죄행각은 경악스러울 정도로 대담했습니다.

국내 최대 마약유통조직의 우두머리 격인 64살 윤 모 씨가 검거된 건 지난해 11월. 대만 마약조직인 '죽련방' 조직원이 국내로 밀반입한 필로폰을, 일본 폭력조직인 '이나가와카이' 소속 조직원을 통해 사들여 국내에 유통한 전모가 드러난 겁니다.

이렇게 유통된 필로폰만 무려 22kg. 73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엄청난 양입니다. 이들 동북아 3개국 조직간 마약거래는 음습한 시간과 장소가 아닌, 공개적으로 이뤄졌습니다.

호텔이나 편의점 앞에서 여행용 가방으로 마약대금을 주고받고, KTX를 타고 유유히 이동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11단독 김태호 판사는 이들이 거래한 마약 22kg이 이미 시중에 유통돼 사회적 해악이 심각하다며, 윤 씨에게 징역 14년의 중형과 함께, 추징금 11억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일벌백계해 마약범죄로부터 우리 국민을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TV조선 조정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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