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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장 "훈민정음 상주본, 檢수사 통한 압수수색 검토"

등록 2019.07.18 21:24

수정 2019.07.19 00:52

[앵커]
대법원이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이 국가 소유"라고 판결했지만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배익기 씨가 실물을 꽁꽁 숨겨놓은 탓에 환수가 난항을 겪고 있죠. 그런데 문화재청장이 "검찰 수사 의뢰를 통한 압수수색도 검토하고 있다"면서 환수에 대한 의지를 내보였습니다. 이에 배 씨는 법적대응을 고려하고 있다고 맞대응 했습니다.

백은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재숙 문화재청장은 오늘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난 11일 대법원 판결에 따라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의 강제집행이 가능하고 검찰에 수사 의뢰를 통해 압수수색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상주본의 소유권을 정확히 확인했기 때문에 조속한 반환을 요구하는 것이고 거부하면 법적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정 청장은 상주본을 은닉한 배 씨가 합리적인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 번 확인했고, 현실에서는 이뤄질 수 없는 황당한 조건을 제시했다고도 밝혔습니다.

오늘 정 청장의 발언이 전해지자 배익기씨는 맞대응 의사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배익기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 소장자
"저도 일단 소송제소 관계라든가 다른 재산 어떤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검토 고려하고 있습니다."

안민석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은 배씨 집 화재로 일부 훼손된 것으로 알려진 상주본은 인위적으로 불에 태웠을 가능성도 있다며 조사를 요구했습니다.

정부의 강력한 의지에도 배씨의 입장이 달라지지 않은 한 상주본 환수까지는 오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TV조선 백은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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