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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명 사상' 강릉 펜션 참사 책임자 9명 중 4명 실형

등록 2019.07.19 15:08

지난해 12월 발생한 강릉 펜션 사고와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사고 책임자 9명 가운데 4명에게 1심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2단독 이여진 부장판사는 오늘(19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보일러 시공업체 대표 최모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펜션 운영자 김모씨에게 금고 1년 6개월을, 펜션 보일러 설치 공사를 한 안모씨에게 금고 2년, 한국가스안전공사 검사원 김모씨에게는 금고 1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또 펜션 시공업자 이모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가스공급업체 대표 박모씨는 금고 1년에 집행유예 3년, 아들과 함께 펜션을 운영해 온 김모씨에게는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처분을 내렸다.



펜션 건축주인 최모씨와 직전의 펜션 소유주인 이모씨에게는 각각 벌금형을 선고했다.



강릉 펜션 참사는 서울 대성고 3학년생 10명이 지난해 12월 17일 강릉시 아라레이크 펜션에 투숙, 다음날 18일 오후 1시 12분쯤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돼 3명이 숨지고 7명이 치명상을 입었다.



이후 경찰과 검찰 조사에서 부실 시공과 관리 소홀이 드러나 책임자 9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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