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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마약' 황하나 집행유예 석방…"착한 일 하며 살겠다"

등록 2019.07.19 21:22

수정 2019.07.19 22:39

[앵커]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됐던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 씨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났습니다. 황씨는 석방 뒤, 연신 고개를 숙이며, "앞으로 착한 일을 하며 살겠다"고 말했습니다.

주원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흰색 마스크를 쓴 황하나씨가 구치소에서 나옵니다. 상습 마약 투약혐의로 구속된지 105일 만입니다.

황하나
"잘못 저지르지 않고 선행하며 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수원구치소에도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오늘 오전 황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황씨가 수회에 걸쳐 박유천씨 등과 함께 마약을 투약했지만"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감안했다"고 밝혔습니다.

황씨는 지난 2009년과 2015년 마약 투약 혐의로 조사를 받았지만 수사기관이 재판에 넘기질 않아 마약 전과는 없는 상태였습니다. 황씨는 재판에 넘겨지자 고위급 법관 출신 변호인단을 구성했습니다.

황씨는 구치소에 있으며 나흘에 한번 꼴로 총 17장의 반성문을 제출했습니다. 황씨의 아버지도 선처를 바라는 진술서를 재판부에 냈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며 황씨를 석방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범죄를 저지르면 실형을 선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항소 여부를 검토 중입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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