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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져보니] 대부분 벌금…동물학대 처벌 '솜방망이' 논란

등록 2019.07.19 21:34

수정 2019.07.19 21:53

[앵커]
얼마전 서울 마포에서 한 남성이 고양이를 잔혹하게 죽이고 달아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건 발생 닷새만에 경찰이 이 남성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요즘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나는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따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동원 기자, 이 남성에 대해서는 어떤 처벌이 가능합니까?

[기자]
일단 동물보호법으로 처벌 가능합니다. 이 남성의 경우 잔인한 방법으로, 또 공개된 장소에서, 고의로 정당한 사유 없이 고양이를 죽게 만들었기 때문이죠. 이 경우 2년이하 징역 2000만원 이하 벌금형이 가능합니다.

[앵커]
게다가 저 고양이는 주인도 있지 않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보통 반려동물은 개인의 소유물로 보기 때문에, 재물손괴죄 적용도 가능합니다. 재물 손괴죄의 경우 3년 이하 징역으로 동물보호법 보다 처벌이 세기 때문에, 이번 경우에 재물 손괴죄를 적용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나현 변호사
"실체적 경합이라 해서 더 중한 죄로 처벌을 받긴 받거든요 형법이 재물손괴죄 형법이 더 중하기 때문에"

다만 실제로 동물학대 가해자가 제대로 처벌받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이번 사건의 경우 어느정도 처벌 수위가 나올지 관심이죠.

[앵커]
동물 학대에 관련한 기사는 많이 나오는데, 제대로 처벌받았다는 뉴스는 저도 본적이 없는거 같군요.

[기자]
맞습니다. 지난해 3월에 동물보호법 위반 최고 형량을 기존보다 두배나 상향했는데도, 징역형은 거의 나오지 않을 정도로 경미한 처벌만 이뤄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경찰이 592건을 수사했는데, 70마리가 넘는 개를 방치해서 죽게 했던 천안의 한 펫샵 주인 이 집행유예 2년을 받은 걸 제외하고는 대부분 벌금형으로 끝났습니다. 들어보시죠.

조영수 동물권단체 하이 공동대표
"일단은 법이 제일 문제죠 법이 동물을 생명이 아니라 물건으로 보는 게 우리나라는 재물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생명으로 여지껏 존중받지 못한 게 정서적으로 깔려 있는 상황에서..."

[앵커]
외국의 경우는 좀 다른가요?

[기자]
반려동물의 천국이라 할 수 있는 미국에서는 동물학대에 대해 최대 51년 형까지도 처벌합니다. 거기다 학대범은 나중에 사람에게도 범죄를 가할 수 있다고 보고 범죄 프로파일링도 한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다른 선진국들 역시 바로 징역형을 내리는 등 우리나라보다 강한 처벌 조항을 갖고 있습니다.

[앵커]
이런 점에서 보면 우리는 아직 동물의 생명에 대한 인식이 아직 많이 부족하다 이렇게 볼 수 가 있겠군요. 강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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