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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한 삼성바이오 대표 영장 또 기각…"다툼 여지 있어"

등록 2019.07.20 10:59

수정 2020.10.03 01:00

[앵커]
법원이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또 기각했습니다. 검찰이 처음으로 '분식회계'를 주도한 혐의를 적용했지만, 법원은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김태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가 담담한 표정으로 구치소에서 나옵니다.

김태한
"(두 번째 구속영장 기각되셨는데, 소감 어떠십니까?)..."

검찰은 김 대표가 4조 5000억원대 분식회계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주요 범죄 성립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습니다.

지난 5월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로 김 대표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데 이어 두 번째입니다. 법원은 함께 영장이 청구된 삼성바이오 재무책임자 김모 전무 등 2명에 대해서도 구속 필요성이 부족하다며 기각했습니다. 검찰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이미 임직원 8명이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될 만큼 객관적 자료가 입증 됐는데, 영장 기각은 이해하기 힘들다는 겁니다. 검찰은 보강 수사를 거쳐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8개월간 삼성바이오 수사를 벌여, 처음 '분식회계' 혐의로 청구한 영장이 모두 기각돼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TV조선 김태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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