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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정 사건 부실수사' 인정한 경찰…유가족 "진상조사팀도 부실"

등록 2019.07.21 19:21

수정 2019.07.21 19:32

[앵커]
전 남편을 무참히 살해한 제주 '고유정 사건'의 부실 수사 논란과 관련해 경찰이 일부 수사가 미흡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수사 과정을 조사한 경찰청 진상조사팀 구성 자체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유족들로부터 나왔습니다.

백연상 기자입니다.

 

[리포트]
고유정이 전 남편을 제주 펜션에서 살해한 날은 지난 5월 25일, 사흘 뒤인 28일 고유정은 훼손한 시신을 완도 해상에 유기합니다.

그런데 하루 전인 27일 실종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펜션 출입 상황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CCTV 확인에 적극적이지 않았습니다.

유가족 측은 "펜션으로 가는 도로가 외길이라 경찰이 펜션 근처 건물의 CCTV만 제 때 확인했어도 시신 유기는 막을 수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고유정의 '계획적 범행'임을 입증할 졸피뎀 봉지를 찾은 것도 경찰이 아닌 현 남편 측이었습니다. 범행 현장은 경찰 동의하에 주인에 의해 내부 청소가 진행됐고, 폴리스 라인도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문제 등이 지적되자 경찰은 진상조사팀을 꾸려 현지에서 1주일 동안 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경찰은 압수수색 때 졸피뎀 봉지를 발견하지 못한 점과 펜션 범행 현장을 제대로 보존하지 못한 점 등은 미흡한 것으로 꼽았습니다.

그러나 CCTV확인은 강력 범죄의 정황이 없는 상황에서 늦어진 것으로 실종자 수색에 치중하다 생긴 문제로 부실 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대해 유가족측은 진상조사팀장이 제주 경찰에서 근무했고, 피조사대상과 학교 동문인 점 등을 들어 또 다시 부실 조사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경찰청은 2차 진상조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TV조선 백연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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