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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22일 양승태 '보석' 여부 결정…양승태측 "조건 달린 보석 싫다"

등록 2019.07.21 19:23

수정 2019.07.21 19:33

[앵커]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보석으로 풀려날지 여부가 내일 결정됩니다. 직권보석이 예상되는 가운데 보석 조건을 놓고 양 전 대법원장 측의 반발도 예상됩니다.

윤수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강제징용 소송 등 재판에 개입하고, 판사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불이익을 주는 등 모두 47개 혐의로 지난 1월 구속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양승태 / 전 대법원장 (지난 1월)
"(전직 대법원장으로써는 처음 구속영장 심사받게 되셨는데 심경 한말씀 부탁드립니다)…."

법원은 직권으로 내일 양 전 대법원장의 보석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보석이 이뤄지면 양 전 원장은 구속 179일 만에 풀려나게 됩니다.

그동안 검찰 측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양 전 원장의 보석을 반대해왔습니다.

보석 조건은 '상당한 금액의 보증금 납입'외에도 '주거지 제한'과 '출국 금지', '가족·변호인 외 접견 금지' 등 까다로운 조건이 제시됐습니다.

하지만 양 전 원장 측이 보석 결정을 거부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다음달 10일이면 최대 구속 기간인 6개월이 만료돼 아무 조건 없이 석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양 전 원장 측 변호인은 "형사 소송법 상 규정이나 취지에 비춰 현 상황에서 보석 결정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의 보석 결정을 거부한 사례가 극히 드문 만큼 양 전 대법원장 측은 보석 조건에 따라 항고하는 등의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V조선 윤수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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