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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측정해야 출근 인정…버스기사 음주운전 뿌리 뽑는다

등록 2019.07.22 08:45

수정 2020.10.03 01:00

[앵커]
최근에도 버스기사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일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한 해동안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는 버스 기사가 전국에 100명이 넘습니다. 이 때문에 버스회사들은 기사들의 음주운전을 막기 위한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성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경남 거제의 한 도롭니다. 시외버스 한 대가 비틀거리다, 신호를 기다리던 승용차를 들이받습니다. 이 사고로 6명이 다쳤는데 운전기사의 혈중알콜농도는 0.209%. 만취 상태였습니다.

이 버스 업체는 이같은 음주운전을 막기 위해 음주 측정을 해야 출근이 인정되는 장비를 도입했습니다. 기사들은 지문 인식기로 본인 확인을 하고, 음주 측정을 합니다. 

"음주 측정을 시작합니다. 측정기에 불어주세요."

0.01%만 나와도 운전대를 잡을 수 없습니다. 이 장비는 출근할 때 지문 입력과 음주 측정을 동시에 진행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대신 음주 측정을 할 수 없습니다.// 음주를 측정하는 동영상까지 촬영합니다. 기사들은 음주 습관을 바꿨습니다.

서충원 / 시내버스 기사
"다음 날이 휴무가 아니면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그게 승객들 안전을 위해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새 장비 도입으로 음주운전을 차단하면 승객들의 불안도 해소할 수 있습니다.

김호재 / 김해시 대중교통과장
"새로운 음주측정기 도입으로 시민들의 만족도라든지 서비스 만족도가 높아질 거라고"

버스 회사 측도 기사의 음주 운전에 따른 처벌을 받지 않기 때문에 일거양득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성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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