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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부정채용 의혹' 김성태,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

등록 2019.07.22 16:39

'딸 부정채용 의혹' 김성태,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 / 조선일보DB

딸의 KT 부정 채용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아온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는 22일 "자녀를 국회의원 직무와 관련해 부정채용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김 의원을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다만 검찰은 김 의원의 업무방해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김 의원은 자신의 딸이 2012년 KT 정규직으로 입사하는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의원은 어제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는 전적으로 드루킹 특검 정치 보복과 내년도 총선을 겨냥한 정치공학적인 계략에 의한 기소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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