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뉴스9

양승태 179일만에 보석…'관계인 접촉금지' 등 조건 수용

등록 2019.07.22 21:07

수정 2019.07.22 21:14

[앵커]
박근혜 정부 당시 고의로 징용 배상 재판을 지연시킨, 이른바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보석으로 풀려 났습니다. 사건 관계인과는 전화나 문자도 하지 않는 조건으로 보석을 허락했는데, 이렇게 되면 구속 부담이 없어져서 재판이 장기회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윤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구속 179일 만에 보석으로 풀려난 양승태 전 대법원장. 1심 판결이 나기전 구속 가능 기간 6개월을 약 20일 앞둔 시점입니다.

양승태 / 前 대법원장
"신병 관계가 어떻게 됐든 제가 달라질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앞으로 성실하게 재판에 응할 것입니다."

1심 판결이 늦어지면서 석방이 예상된 터라 다소 깐깐한 보석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왔지만 받아들인 것입니다.

재판이 길어지는 책임을 따지는 질문엔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양승태
"(지연전략 쓰고계신단 비판 있는데) 비켜주시겠습니까."

재판부는 양 전 대법원장 거주지를 경기도 성남 자택으로 한정하고, 3일 이상 여행이나 출국시 법원의 허락을 받도록 했습니다. 또 재판과 관련된 사람과의 직접 만남은 물론 제3자나 전화, 문자, SNS을 통한 접촉도 금지했습니다.

외출까지 제한돼 가택연금 수준이라는 이명박 전 대통령보다는,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보석조건과 유사하다는 게 법조계 평가입니다.

재판부는 보석조건 위반시 보석금 3억원을 국가에 귀속하고, 과태료와 함께 20일 이내 감치 처분을 내릴 예정입니다.

재판부는 내일 공판을 앞두고, 일본 강제징용 소송을 대리했던 김앤장 소속 변호사에게 증인소환장을 다시 보냈습니다.

TV조선 윤수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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