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소비자뉴스9

'사고 보상비 2배 바가지'…휴가철 렌터카 피해주의보

등록 2019.07.22 21:21

수정 2019.07.22 21:27

[앵커]
올해도 어김없이 '7말8초'에 휴가를 떠나는 피서객들이 많습니다. 특히 이번 주말부터 7일 동안 집중되는데, 휴가철 여행객들을 노린 범죄가 기승입니다. 먼저, 렌터카업체가 벌인 갑질부터 보시죠. 확인되지도 않은 흠집의 수리비를 요구하는가 하면, 사고를 낸 소비자에게 평균보다 2배가 넘는 배상을 요구하는기도 했습니다.

홍연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직장인 A씨는 지난달 렌터카를 몰다 옆차를 들이받았습니다. 렌터카 업체는 수리비와 별도로, 열흘 치 영업 차질에 대한 보상, 이른바 휴차보상료로 26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표준대여약관엔 휴차보상료가 하루 대여료의 50%로 명시돼있습니다. 그런데도 업체는 그 두 배를 요구한 겁니다.

A씨 / 사고보상비 과다 청구 피해자
"분명히 표준 대여약관이 같이 첨부가 되어있는데, 별도 설명 없으면 본인들 편의대로 본인들만의 약관을 규정을 한 거고."

상반기 소비자원에 접수된 렌터카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지난해보다 36%나 급증했습니다. 경미한 사고에도 과도한 수리비를 청구한 경우가 가장 많고, 예약금 환급이나 대여요금 정산을 거부한 경우가 뒤를 이었습니다.

특히 연간 피해 발생 건수의 4분의 1 가량이 여름 휴가철인 7, 8월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별로는 여행객의 렌터카 이용이 많은 제주가 37%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김태훈 / 한국소비자원 자동차팀
"인수받으실 때 차량을 외관흠집이나 차량 상태 등을 꼼꼼히 확인해서 계약서에 기재를 해두셔야 합니다."

피해구제를 신청한 소비자 절반은 사업자의 배상 거부 등으로 별다른 조치를 받지 못했습니다. 렌터카 업체를 고를 때부터 더 큰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TV조선 홍연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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