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뉴스9

檢 "김성태 딸 KT 채용은 뇌물"…金 "정치 공세" 반발

등록 2019.07.22 21:37

수정 2019.07.22 21:43

[앵커]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의 딸이 KT에 부정채용됐다는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김 의원을 뇌물죄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석채 전 회장이 국정감사장에 불려가지 않도록 해 주는 대가로 KT가 김 의원의 딸을 채용해준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즉 자녀 채용을 뇌물로 본 건데, 김 의원은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윤재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 딸의 KT 부정채용 의혹을 수사해온 서울남부지검이 김 의원과 이석채 당시 KT회장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KT가 지난 2012년 이 전 회장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김 의원의 딸에게 취업 기회를 준 혐의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증인 채택을 막아준 대가로 딸을 정규직 전환한 것을 뇌물로 판단해 김 의원과 이 전 회장에게 각각 뇌물수수와 공여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검찰관계자는 "판례상 금품이 아니라도 취업기회제공 자체가 뇌물로 인정이 된다"며 "당시 부정채용은 객관적인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성태 의원실이 KT와 주고 받은 대화자료 등이 검찰 판단의 근거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검찰은 김 의원이 딸의 채용을 요구한 증거는 찾지 못해 업무방해와 직권남용 등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김 의원은 이 점을 들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성태 / 자유한국당 의원
"네 명의 KT 임원이 재판중이지만 그 어느 누구로부터도 취업청탁이 있었다는 사실은 진술이 없었습니다."

검찰이 피의사실을 공개해 정치 공세를 펴고 있다며, 서울남부지검을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신중한 판단을 위해 수사자문단까지 구성했고, 다수가 기소의견을 냈다고 반박했습니다.

TV조선 윤재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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