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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중기·송혜교 이혼 확정…"위자료·재산분할 없다"

등록 2019.07.22 21:42

수정 2019.07.22 21:53

[앵커]
송중기와 송혜교가 조정 신청을 한 지 보름여 만에 이혼 절차를 마무리했습니다. 양측이 미리 이혼에 합의함에 따라 빠르게 이혼 조정이 성립됐습니다.

최윤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 가정법원은 오늘 오전 비공개로 송중기씨와 송혜교 씨의 이혼 조정 사건 기일을 열고 이혼을 확정지었습니다.

조정의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지만, 양측이 미리 합의해 조정에는 5분도 채 걸리지 않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송혜교씨측은 양측이 위자료, 재산분할 없이 이혼하는 것으로 조정절차가 마무리 됐다고 공식입장을 밝혔습니다.

송중기씨 측도 이혼 조정이 성립됐다며, 앞으로 영화 촬영에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견 없이 빠른 조정이 가능했던 것은 양육권 등을 다툴 2세가 없고, 결혼 기간이 짧아 분할할 재산도 없었기 때문으로 알려졌습니다. 귀책사유를 두고 위자료 분쟁도 없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지난 2016년 드라마를 함께 촬영하며 인연을 맺었던 두 사람은 이듬해 10월 전세계의 주목을 받으며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1년 8개월 만인 지난달 말 송중기씨가 이혼 조정을 신청하면서 파경이 공식화됐고, 한 달만에 이혼 조정이 마무리됐습니다.

TV조선 최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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