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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국토위원장 버티기' 박순자 당원권정지 6개월

등록 2019.07.23 18:52

자유한국당은 23일 상임위원장직 사퇴를 거부한 박순자 의원의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안을 의결했다.

당 윤리위는 박 의원이 20대 국회 후반기 첫 1년 동안 국토위원장을 맡기로 한 당내 합의를 깨고 국토위원장 사퇴를 거부하자 '해당 행위'라고 판단했다.

당 최고위원회의가 이 같은 징계안을 확정하면 박 의원은 내년 1월까지 당원권이 정지된다. 향후 공천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신정치특위는 당원권 정지와 제명 등 중징계를 받은 인사에게도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당원권 정지 이력자는 징계 종료일로부터 3년까지 감점 대상에 포함된다.

한국당은 김성태 전 원내대표 시절인 지난해 7월 박순자 의원이 20대 후반기 국회 첫 1년 동안, 홍문표 의원이 남은 1년 동안 국토교통위원장을 맡기로 정했다고 밝혔지만 박 의원은 "합의한 바 없다"며 국토위원장직을 내놓지 않고 있다.

박 의원은 오후 2시 30분 윤리위 회의실을 찾았으며 2시간 가까이 자신의 입장을 설명한 뒤 오후 4시 25분 회의실을 나왔다. 박 의원은 입장을 밝혀달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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