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9

가습기살균제 재수사로 드러난 추악한 민낯…檢, 34명 기소

등록 2019.07.23 21:29

수정 2019.07.23 21:50

[앵커]
가습기 살균제 피해 가족 (2012년)
"(아이가) 굉장한 고통 속에서 갔는데 그 이유가 걔가 그렇게 믿었던 이 엄마가 사서 걔 입에 넣어 준 거잖아요." 

보신 것처럼 영문도 모른 채 폐손상으로 숨진 생명이 지금까지 1400여 명입니다. 최악의 사회적 참사로 규정돼 지난해 말에서야 다시 들여다보기 시작한 '가습기 살균제 재수사'가 오늘 마무리됐습니다. 피해자들이 고통을 호소했던 게 2011년부터의 일이니 8년 만에 마무리가 된 것이기도 합니다. 재수사를 해보니, 소비자 안전은 뒷전이었던 기업에, 또 가해 기업의 뒤를 봐주며 금품까지 챙긴 환경부 공무원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시작과 끝엔 우리 사회의 추악한 민낯이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김태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부에 등록된 피해자 6476명에, 사망자 1421명. 최악의 참사에도 2016년 첫 수사 당시 처벌받은 기업은 옥시와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4개 업체에 불과했습니다.

문제의 화학원료가 쓰이는 줄 몰랐다는 제조업체의 변명과, 인과관계 규명 작업 미비로 수사망을 벗어났던 겁니다.

안성우 / 피해자 대표(2016년)
"동물실험에서는 안 나왔지만 사람한테는 피해자가 나왔기 때문에 결국에는 얘도 맞는 거죠" 

하지만, 지난해말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의 직권조사 결정으로 재개된 검찰 재수사 결과는 달랐습니다.

검찰은 당시 처벌을 피했던 SK케미칼, 애경산업, 이마트 등 제조·판매사 관계자 34명을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권순정 / 중앙지검 형사2부장
"CMIT MIT 성분 가습기살균제를 제조 판매한 6개업체 임직원 18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기소하고…."

SK케미칼은 독성 검증이 필요하다는 서울대 연구보고서를 받고도 제품 생산을 강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유통에만 관여했다고 주장해온 애경산업은 수사가 본격화되자 조직적으로 증거자료를 숨기거나 폐기했다는 게 검찰 수사 결과입니다.

애경산업의 경우 환경부 공무원을 금품으로 매수해 국정감사 예상 질의응답 자료까지 넘겨받은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가습기살균제 사태가 불거진 지 8년 만에 재개된 검찰의 두번째 수사도 끝이 났지만, 피해자 아픔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입니다. 

TV조선 김태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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