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뉴스9

한유총 해산절차 잠정 중단…서울교육청 "유감"

등록 2019.07.23 21:30

수정 2019.07.23 21:51

[앵커]
사립유치원 단체 '한국유치원총연합회' 한유총의 해산 절차가 잠정 중단됩니다. 교육청의 설립허가 취소 결정에 대해, 법원이 "공공복리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며 제동을 건 겁니다.

이유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법인으로서 효력을 당분간 유지하게 됐습니다. 한유총이 "설립 취소 결정을 중지시켜달라"며 법원에 낸 집행정지신청이 받아들여진겁니다.

한유총 관계자
"법인활동을 재개하게 된 것 뿐이고, 교육부 또는 교육청과 대화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

앞서 서울시 교육청은 지난 3월 한유총의 개학연기 사태를 계기로, 사단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한 바 있습니다. 이후 한유총이 행정소송으로 맞서면서 법적 다툼을 벌여왔는데, 행정법원의 판단으로 해산 절차에 제동이 걸린겁니다. 

재판부는 한유총에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막을 필요가 있고, 이것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한유총의 해산절차가 잠정 중단된 것에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서울 교육청 관계자
"본안의 소송에서 저희가 취소 처분한 것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를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서 한유총의 사적이익 추구와 공익을 해하는 행위에 대해 본안 소송에서 충분히 소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이유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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