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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유총 설립취소 집행정지 결정에 학부모 비대위 "법원 결정 규탄"

등록 2019.07.24 14:23

수정 2019.07.24 14:29

사립유치원 단체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하 한유총)'의 해산 절차가 법원의 결정으로 잠정 중단된 것에 대해 유치원 학부모들이 강력히 규탄하고 나섰다.

전국유치원학부모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오늘 "한유총의 사단법인 취소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인용결정을 규탄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비대위는 성명서를 통해 "한유총이라는 세 글자를 들을 때마다 대한민국 유치원 학부모와 국민들은 가슴을 쓸어 내린다"며 "국내 유아교육의 사립유치원 의존도가 높은 점을 악용해 툭하면 아이들을 볼모로 학사 파행까지 서슴지 않았던 악행들을 용서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더 이상 한유총이 아이들의 학습권을 침해하고 학부모들의 교육권을 박탈하는 일을 되풀이하지 못하게 이제는 법적·국민적 심판을 해서 반드시 우리 사회에서 퇴출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현재 진행 중인 사단법인 설립허가 취소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을 모두 기각할 것을 법원에 촉구했다.

공공의 이익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 한유총에 대한 설립허가취소는 법적으로 확정돼야 마땅하다는 것이다. 또 교육당국에게는 한유총을 배제하고 온건 사립유치원 단체와 적극 대화할 것을 요구했다.

비대위는 "대한민국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라는 역사의 큰 흐름에 반하는 행동만 하는 한유총과의 대화는 더 이상 무의미하다"고 전했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3월 한유총의 개학연기 사태를 계기로, 사단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했고, 이후 한유총이 행정소송으로 맞서면서 법적 다툼을 벌여왔다. / 정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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