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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카카오뱅크 최대 주주된다…금융당국 허가

등록 2019.07.24 17:42

수정 2019.07.24 18:59

카카오뱅크 대주주 카카오가 금융당국 한도초과보유주주 승인을 받게됐다. 이로써 카카오는 카카오뱅크 지분을 확보하고 정식 자회사로 편입도 가능하게 됐다.

24일 카카오와 카카오뱅크에 따르면 카카오는 금융당국 승인을 계기로 한국투자금융지주와 지분 매매를 진행해 카카오뱅크를 자회사로 정식 편입할 예정이다.

금융당국 승인에 따라 앞으로 카카오는 카카오뱅크 지분 34%를 갖고,한국투자금융지주는 '34%-1주'를 가진 2대 주주로 내려오게 된다.

다만 금융지주사인 한국투자금융지주는 카카오뱅크 지분을 5%만 남기고 나머지를 다른 한국투자 계열사에 넘겨야 한다.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라 금융지주사는 금융사 지분을 50% 이상 갖거나, 아예 5% 이내로 보유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국투자증권의 경우 2017년 3월 국민주택채권 등 채권매매 수익률을 동일하게 맞춘 담합(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5천만원 벌금형을 받아 대주주가 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한국투자금융지주는 지분 분할 여부를 놓고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이상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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