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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진결함' 현대·기아차 늑장 리콜…전·현직 임원 재판에

등록 2019.07.24 21:30

수정 2019.07.25 14:06

[앵커]
2년 전 국내에서만 현대기아차 17만대가 엔진결함으로 리콜됐죠. 검찰이 당시 현대 기아차가 엔진 결함을 알고도 의도성을 가지고 리콜을 지연했다고 보고, 전·현직 임직원들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유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2015년부터 국내에서 팔린 현대차와 기아차에 탑재된 세타2엔진, 소음과 진동, 주행중에 시동이 꺼지는 등 소비자 불만이 잇따랐습니다. 그런데 현대차가 리콜에 나선 건 18개월이 지난 2017년, 국토부 조사를 앞두고섭니다.

같은 해 한 시민단체는 현대기아차측이 결함을 은폐했다며 고발했고, 검찰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그 동안 수사를 해 온 검찰은 현대차가 2015년 미국에서 세타2엔진이 장착된 차에 각종 문제가 생겨 처음 리콜을 할 당시, 국내 차의 결함도 인지했던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사측이 국내 리콜을 의도적으로 미뤘다며 신 모 전 품질총괄 부회장 등 전현직 임원 3명을 자동차 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성수한 / YMCA
"자동차 관리법 위반으로 처벌된 사례가 단 한번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기소가 됐으니까 결과를 지켜봐야 겠지만…." 

현대차 측은 "불명확한 리콜 요건을 근거로 형사처벌을 부과해 아쉽다"는 입장입니다. 

'늑장 리콜'과 관련해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건 이번이 처음이여서, 향후 법원에서 어떤 판결을 내릴 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TV조선 이유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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