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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北발사체 '탄도미사일' 신속규정…속사정 살펴보니

등록 2019.07.25 21:10

수정 2019.07.25 22:33

[앵커]
청와대가 북한의 미사일을 발사 하루도 지나지 않아 탄도 미사일로 규정했습니다. 두달 전과는 사뭇 다른 대응인데 청와대 연결해서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백대우 기자! 이번에는 상당히 신속하게 분석이 끝난 셈인데 뭐가 달라진 겁니까?

 

[기자]
군 당국의 발표만 보면 사거리가 690㎞로 늘어났고, '새로운 발사 형태'라는 게 달라진 점입니다. NSC의 발표 이후에 합참에 다시 확인해 봤는데, 5월에 쏜 건 '아직 분석중'이라는 입장에 변함이 없습니다. 합참은 또 '단거리 탄도미사일'이라는 오늘 NSC의 결론도 "최종 결정이 아닌 추정"이라며 "추가 분석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앵커]
추가 분석이 필요하다면서도 단거리 탄도 미사일은 맞다. 이렇게 결론을 서둘러 내린 배경은 뭐라고 봅니까? 

[기자]
북한이 5월에 쏜 미사일과 오늘 쏜 미사일의 기술적 차이도 차이지만, 그보다는 그동안의 상황 변화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북한이 쏜 게 탄도미사일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이유는 탄도미사일은 유엔 제재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2017년 유엔 안보리는 "북한이 탄도미사일 기술이나 핵 실험, 또는 그 어떤 도발을 사용하는 추가 발사를 해서는 안 된다"고 결의했습니다. 가뜩이나 대북제재를 푸느냐 마느냐가 비핵화 협상의 쟁점인 상황에서, 추가 대북제재 꺼리가 생기면 상황이 더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단거리 미사일은 어느 나라나 발사한다", "작은 무기들은 염려하지 않는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제재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바로 이 발언이 오늘 청와대 발표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다수의 안보 전문가들은 분석했습니다.

실제로 유엔 결의에도 불구하고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유엔 제재가 이뤄진 적은 없다는 점도 감안된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하더라도 대북 추가제재로 이어지진 않을 것이라는 판단에 기초한 발표였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앵커]
이렇게 되면 유엔 결의안 위반을 우리 정부가 공식 확인했는데 그러면서도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또 논란이 일지 않겠습니까?

[기자]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면죄부를 주는 발언을 했을 당시에도 미국 언론에서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5월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직후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비록 단거리라도 탄도미사일이라면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소지도 없지 않다"고 했습니다. 미국의 존 볼턴 안보보좌관도 "북한이 유엔 결의를 위반했다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TV조선 백대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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