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뉴스9

'인사 부당개입' 김승환 교육감 벌금 천만원 확정…職은 유지

등록 2019.07.25 21:34

수정 2019.07.25 21:52

[앵커]
공무원 인사에 부당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김승환 전북교육감에게 벌금 1000만원이 확정됐습니다. 검찰 기소대로 인사에 개입해 측근을 승진시켰다고 결론내린 건데, 다만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이라 교육감 직은 유지하게 됐습니다.

김태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전북 상산고의 자율형사립고 재지정 취소로 논란의 중심에 섰던 김승환 전북교육감.

자신의 측근으로 분류되던 공무원을 승진시키는데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오늘 대법원이 유죄를 인정한 원심 판단이 옳다며, 벌금 1000만원을 확정했습니다.

김 교육감이 자신의 측근 4명을 승진시키기 위해, 인사담당자에게 근무성적 평정순위를 높이라고 지시하는 등 직권을 남용했다고 결론 내린 것입니다. 이 가운데 3명은 실제로 4급으로 승진했습니다. 

김 교육감은 "선출직인 교육감이 4급 승진 인사에서 할 수 있는 게 없다"며 무죄를 항변했지만, 소부 심리에 참여한 대법관 4명 모두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최종 임명권자라고 할지라도 승진후보자 명단 작성에 개입한 것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공무원 직위를 상실하게 되는 금고 이상의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이라 교육감의 직은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교육부는 내일 자사고인 전북 상산고와 군산중앙고, 경기 안산동산고의 일반고 전환 여부를 확정해 발표합니다.

김 교육감은 상산고 학부모들로부터 자사고 평가 관련 직권남용 혐의로 경찰에 고발된 상태입니다.

TV조선 김태훈입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