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뉴스9

'재탕·돌려막기'에 그친 세법개정안…고소득자 '핀셋 증세'

등록 2019.07.25 21:39

수정 2019.07.25 22:48

[앵커]
정부가 올해 세법개정안을 내놨는데,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특단의 세금정책이 나올 거란 기대와 달리 대부분이 재탕 삼탕 대책이어서 실망스럽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송병철 기자가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리포트]
정부가 내놓은 세법개정안은 투자 유도에 방점이 찍혀있습니다. 세제 지원 3종세트로 기업들의 투자를 유도해 경기를 회복시킨다는 구상입니다.

하지만 이달 초 내놓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홍남기 / 경제부총리(지난 3일)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법개정 후부터 한시적으로 1년간 상향코자 합니다."

구윤철 / 기획재정부 2차관(오늘)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을 확대하고 공제율을 1년간 한시적으로 상향할 계획이며…."

소비 촉진을 위해 꺼낸 특별 대책들도 대부분 이미 발표된 내용들입니다.

안창남 /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계획을 세워서 간다면 굳이 중복되거나 피로한 개편안이 나와서는 안되는 것이죠."

고소득자에 대한 증세 기조는 유지됐습니다. 내년부터 근로소득공제 한도를 설정해, 총급여가 5억원인 근로자에겐 연 110만원, 10억원인 근로자에겐 연 535만여원의 세금을 더 걷습니다. 3억6250만원 이상 버는 근로자 2만1000명이 증세 대상입니다.

김우철 /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이런 경제활성화를 이끌기는 조금 한계가 있고요. 재정을 통해서 노력을 해야할 것 같습니다."

정부는 이번 세법개정안을 다음 달 국무회의를 거쳐 9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TV조선 송병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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