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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음식점에서 춤은 불법…자치단체가 '맞춤조례'로 허용

등록 2019.07.27 19:10

수정 2019.07.27 19:24

[앵커]
자 그런데 이 음식점은 일반 음식점으로 등록이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행법상 춤을 추고 노래 부를수 없는데 이 업소는 그동안 변칙 영업을 해온겁니다. 지자체의 맞춤형 조례와 부칙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이재중 기자입니다.

 

[리포트]
사고가 난 클럽은 이른바 '감성주점'으로 불렸습니다. 감성주점은 별도의 무대 없이 술을 마시는 자리에서 춤을 추는 업소를 말합니다. 2015년 일반음식점으로 허가를 받고 영업을 시작한 이 클럽은, 일반음식점에서 춤을 출 수 없도록 한 법을 위반해 2016년 영업정지와 과징금 처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같은해 광주시 서구가 제정한 '일반음식점 객석에서 춤을 허용하는 조례'를 적용받아 계속 영업했습니다. 조례는 춤을 출 수 있는 일반음식점의 면적을 150제곱미터 이하로 제한했지만, 조례 시행 이전 등록한 일반음식점의 경우 면적 제한을 두지 않는다는 부칙도 적용됐습니다. 조례와 부칙은 민원에 의해 만들어졌습니다.

광주서구의원  
"손님이 신이 나서 그 자리에서 춤추는데 그게 뭐가 문제냐 이렇게 반론 하는 업주들…그런 민원들을 하나하나씩 해소해보는 차원에서 그걸 만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사고는 클럽이 조례와 부칙의 혜택을 받고도 불법으로 증축한 공간에서 벌어졌습니다.

경찰은 클럽이 1제곱미터당 손님 1명을 수용하도록 한 규정을 어겼는지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또 안전요원을 규정에 맞게 배치했는지도 조사할 방침입니다.

TV조선 이재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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