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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2월부터 담뱃갑에 있는 흡연 경고그림과 문구의 표기면적이 더 커진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담뱃갑 면적의 50%인 흡연 경고그림과 문구를 75%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확정되면 흡연 경고그림 2년 교체주기가 도래하는 내년 12월 경고그림 표기면적은 지금보다 55%, 문구는 20%까지 확대된다.
담뱃갑 경고그림 제도는 2001년 캐나다를 시작으로 세계 118개국에서 시행 중인 대표적인 담배규제 정책이다.
다만 우리나라 담뱃갑 경고그림과 문구 면적은 OECD 경고그림 도입 30개국 중 28위로 작은 편이었다. / 이유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