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뉴스9

[단독] 공짜술도 모자라 성폭행 시도까지…국토부 과장 실형

등록 2019.07.29 21:24

수정 2019.07.29 21:33

[앵커]
국토교통부 현직 과장이 업자에게 수백만원 어치 술을 얻어먹은 것도 모자라, 주점 여성에게 성폭행을 시도했다가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현재 이 공무원은 업무에서 배제된 상태인데, 1심 유죄 선고로 조만간 징계수위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정린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리포트]
2017년 12월 서울 역삼동의 한 주점. 국토교통부 현직 서기관인 A 과장은 건설환경설비업체 대표인 B씨를 불러 술판을 벌였습니다.

A 과장은 한 병에 100만원이 넘는 고급 위스키를 주문하고도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부정청탁방지법이 금하고 있는 100만원 초과 금품에 해당하지만, 업자인 B씨를 세 차례 불러내 500만원이 넘는 공짜술을 마셨습니다.

A 과장의 일탈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주점 여종업원이 취해 쓰러지자, 일행들을 나가게 한 뒤, 성폭행까지 시도했습니다.

피해자 신고로 수사가 시작돼 재판에 넘겨진 A과장은 "깨우려 한 것"이라 항변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는 A 과장에게 적용된 부정청탁금지법 위반과 준강간미수 혐의 모두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00만원 추징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공직자이면서도, 술값 등 금품을 받고, 피해 여성을 성폭행하려 해 죄질이 좋지 못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TV조선 조정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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