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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사고 클럽, 조례에 부칙 달아 억지 합법화?…警 "유착 조사"

등록 2019.07.29 21:25

수정 2019.07.29 21:34

[앵커]
2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광주 클럽 붕괴 사고는 예견된 인재임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해당 클럽은 춤을 출 수 없는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되어있는데, 광주 서구의회가 일반음식점에서 춤을 허용하는 조례를 만들면서 가능했습니다. 게다가 클럽은 조례가 정하는 면적보다 3배나 컸지만, 의회가 조례 부칙을 추가하면서 합법영업이 가능했는데요. 구청과 업체간의 유착 의혹이 제기됩니다.

오선열 기자입니다.

 

[리포트]
붕괴 사고가 난 클럽은 지난 2015년 7월 일반음식점으로 개업했습니다. 이 클럽은 지난 2016년 3월과 6월, 춤을 추는 변칙영업을 하다 2차례 적발됐습니다.

한 달 뒤, 광주시 서구의회는 일반음식점에서 춤을 출 수 있도록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사고 클럽은 면적이 조례 기준보다 넓어 허용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기존 업체는 예외로 한 부칙 덕분에 합법 업체가 됐습니다. 사고 클럽을 포함해 2곳이 혜택을 받았습니다.

조례 발의 전 구의원
"업소들이 불법영업자로 낙인 찍혀서 받는 불이익을 내 일이라고 생각하고 안타까운 심정으로 입법을 했던 것인데 왜곡이 돼서..."

조례를 만든 전국 7개 자치단체 가운데 부칙을 만든 곳은 광주시 서구가 유일합니다.

경찰은 조례 제정 과정에서 업체의 로비 활동 등 유착관계가 있었는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
"조례 발의가 어떻게 되었고, 어떻게 그게 제정이 되고 시행이 됐는 지 이 부분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오늘 사고 클럽의 공동대표 3명과 영업실장 1명을 입건하고,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오선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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