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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수도요금 3개월치 면제"…주민은 반발 "붉은수돗물 피해 여전"

등록 2019.07.30 18:53

수정 2019.07.30 20:54

인천시는 오늘(30일) 서구 검단복지회관에서 주민설명회를 열고 '붉은 수돗물' 피해 보상안을 발표했다.

인천시는 피해를 본 26만 여 가구에 상하수도 요금 3개월치를 면제하기로 했다.

또 수돗물 정수필터와 생수 구입 비용, 붉은 수돗물로 인한 피부질환 등 의료비 영수증을 의사소견 등 사실관계가 확인이 되면 실비 처리해주겠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상수도사업본부 예비비 1200억 원 중 일부를 보상에 사용할 계획이다.

 

인천시 '수도요금 3개월치 면제'…주민은 반발 '붉은수돗물 피해 여전'
29일 인천 검단지역 맘카페에 올라온 '붉은 수돗물' 증거 사진


하지만 붉은수돗물 피해 주민들은 반발했다. 인천 검단지역 주민 A씨는 "필터와 생수를 구입한 주민 가운데 영수증을 모두 챙긴 사람이 몇이나 있겠느냐"며 불만을 토로했다.

또 "지인에게 필터를 현금으로 산 사람도 많다"며 "(붉은)수돗물 사태 후 2개월은 사실상 수돗물을 쓰지 못했는데, 선심 쓰듯이 3개월치 면제해주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도 주장했다.

 

인천시 '수도요금 3개월치 면제'…주민은 반발 '붉은수돗물 피해 여전'
29일 인천 검단지역 맘카페에 올라온 '붉은 수돗물' 증거 사진


주민들은 3개월 동안 겪은 불편에 비해 수도요금 몇 만 원 보상은 너무 적다고도 반발했다.

인천시는 공촌정수장의 관할 급수구역에 포함되는 26만1000세대, 63만5000명이 피해를 본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또 붉은 수돗물로 인한 피부·위장질환으로 의료기관을 찾은 환자는 모두 1500명이 넘는 것으로 집계했다. / 신유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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