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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기준 중위소득' 2.94% 인상…4인가구 생계급여 최대 142만 5천원

등록 2019.07.30 19:33

기초생활보장과 각종 복지사업의 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이 내년에는 2.94%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제58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하고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급여별 선정기준 등을 심의ㆍ의결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461만 4천원에서 474만 9천원으로 오르게된다.

또 4인가구 기준으로 월 최대 142만 5천원까지 생계급여를 받게 되고, 주거급여는 서울 기준 36만 5천원에서 41만 5천원으로 인상된다.

복지부 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은 12개 부처의 78개 복지사업과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를 정하는 기준이다.

4인가구 기준으로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30% 주거급여는 45% 이하일 때 지급된다. / 이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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