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노동뉴스9

'해고자도 노조 가입' ILO 비준 입법안 공개…노사 모두 반발

등록 2019.07.30 21:36

수정 2019.07.31 11:34

[앵커]
노동시장에도 태풍이 몰려 오고 있습니다. 정부가 국제노동기구, ILO의 핵심협약인 '결사의 자유'와 '강제노동 금지' 협약 비준을 위한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국회 비준이 끝나고 나면 실업자와 해고자도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도록 노동 관련법 개정 절차에도 들어갑니다.

신은서 기잡니다.

 

[리포트]
정부가 공개한 국제노동기구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법 개정안의 핵심은 노동자 단결권 강화입니다.

실업자와 해고자에 기업별 노조 가입을 허용하고, 5급 이상 공무원과 대학 교원 등도 노조원이 될 수 있습니다.

대신 보완장치를 뒀습니다. 실업자와 해고자가 사업장에 출입할 땐 노사 합의 등에 따라야 하고, 지휘 감독을 주로 하는 5급 이상 공무원은 노조 가입이 제한됩니다.

단체협약 유효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쟁의행위 시 생산 시설과 주요 시설 점거를 금지했습니다.

경사노위에서 결론을 내지 못하자, 공익위원 권고안을 토대로 정부가 확정했습니다.  

박화진 / 고용부 노동정책실장
"EU 측에서 핵심협약 비준 노력이 미흡하다는... 쟁점에 대해서는 더 이상 논의 진전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노사 양측은 모두 기대 이하라며 반발했습니다. 양대 노총은 사업장 점거 금지 등 재계의 부당한 요구를 들어줬다고 비판했습니다. 

김명환 / 민주노총 위원장
"(법안을) 강행한다면 민주노총은 하반기에 총파업·총력투쟁으로써 (막을 것)…"

경영계도 노동 편향적인 안이라며 맞섰습니다. 

김종국 / 한국경영자총협회 노사관계법제팀장
"대체근로와 부당노동 제도에 대한 개선 방안들이 전혀 담겨있지 않습니다."

정부는 개정안을 내일 입법예고하고 의견수렴을 거쳐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최종안을 제출할 방침입니다.

TV조선 신은서입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