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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육군소령,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 체포…'군용車'에서도 범행

등록 2019.07.31 16:34

수정 2019.07.31 16:45

현역 육군소령이 10대 소녀에게 수차례 돈을 주고 성관계를 하다가 경찰에 체포됐다. 경기북부경찰청은 35살 현역 소령 A씨를 검거해 헌병 수사단으로 넘겼다.

현장에 출동한 일산 동부경찰서의 1차 조사에 따르면 A소령은 이달초부터 최근까지 16살 B양에게 10~15만원씩 수차례 총 60만원을 주고 성관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소령은 군용차량에서까지 B양과 성관계를 한 적도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A소령은 B양이 만남을 거부하자 "지금까지 받은 돈을 돌려달라"며 협박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소령과 B양은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난 것으로 확인됐다.

A소령의 범죄는 B양이 부모님에게 사실을 털어 놓아 덜미가 잡혔다. 경찰은 어제(30일) 오후 7시쯤 112상황실을 통해 B양 부모로부터 범죄 신고를 받고 출동해 모처에 있던 A소령을 바로 체포했다.

경찰은 1차 조사를 마친 뒤 현역 군인 신분인 A소령을 군 헌병대로 넘겼다. 군 헌병대는 2차 조사를 마치는대로 A소령에게 아동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아동 청소년보호법에 따르면 A소령이 만약 유죄를 받을시 징역 5년에서 무기징역까지 선고 받을 수 있다. / 주원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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