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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퉁 의류 '라벨갈이' 특별단속…"신고자 포상 최대 2억 원"

등록 2019.08.01 14:43

저가 해외 의류를 수입해 국내산으로 속여 파는 이른바 '라벨갈이'를 근절하기 위한 특별단속이 시작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일 산업통상자원부와 경찰청, 관세청, 서울시 등 5개 부처 합동으로 원산지 표시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8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의류 제품 등의 원산지 허위표시, 오인표시, 부적정표시, 미표시, 손상 변경 여부 등을 대외무역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단속 처벌해나갈 방침이다.

경찰청은 봉제공장, 공항, 항만 인근의 경찰관서를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추진한다. 관세청은 라벨갈이 가능성이 높은 업체를 단속 대상으로 선별해 통관단계 수입검사와 연계한 단속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대규모 물류센터 등을 중심으로 한 범죄 취약시간대(22시~04시) 수사를 집중하고 100여명의 시민감시단을 구성할 계획이다.

라벨갈이 범죄는 최근 지속적으로 늘어나며 의류시장을 교란시키고 있다. 적발시 3억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나 5년 이하의 징역 등 처벌에 처해질 수 있지만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김학도 중기부 차관은 "단속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신고자 및 유공자 포상을 실시한다"고 전했다.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하거나 182번, 120번 등으로 신고하면 최대 3천만원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서울시의 공익신고 요건을 갖췄을 경우에는 최대 2억원까지 포상을 받을 수 있다.

김학도 차관은 "정부는 앞으로도 강도 높은 단속을 통해 라벨갈이 범죄를 뿌리뽑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홍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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