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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상 깔고 자릿세 받고 계곡 불법영업 여전…단속해도 '배짱'

등록 2019.08.01 21:32

수정 2019.08.01 21:46

[앵커]
여름철 계곡에서 영업하는 식당.. 찾으시는 경우 있으시죠? 계곡은 사유지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영업은 모두 불법입니다. 하지만 지자체가 단속에 최대 2000만의 벌금을 물어도, 며칠이면 다시 영업이 재개됩니다. 이유가 뭘까요?

신유만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계곡을 따라 평상을 깔아놓았습니다. 곳곳에 천막과 파라솔이 자리잡았습니다. 계곡물을 막아 물놀이장도 만들었습니다.

단속반
"물을 막는 것도 불법이에요. (업주: 다 불법이겠죠 뭐) 다 아시면서 그러시면 어떻게 해요?"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계곡 16곳에서 불법업소 74곳을 적발했습니다.

이병우 /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
"어떤 경우는 영업장을 아예 계곡 쪽으로 무단으로 확장해서 그렇게 영업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2주전쯤 단속에 적발된 곳을 다시 찾아가 봤습니다. 계곡 위에 이렇게 대형 천막을 치고 아래에는 평상도 깔았습니다. 단속반에 적발됐지만 불법 영업은 여전합니다. 하천법에 따라 최대 2000만 원까지 벌금을 내야하지만 상인들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불법영업 업주
"벌금이 많아도 막말로 몇 시간 팔면 그 돈 나오는데. 그렇잖아요? 유원지 다 그렇잖아요."

상인들이 벌금을 무시하는건 음식값에 자릿세를 받아 그보다 훨씬 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닭백숙 하나에 10만원은 기본이고 20만원까지 받는 곳도 있습니다.

최진호 / 인천 남동구
"동네에서 먹는 것보다 두 배 정도 비싼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성수기 때나 여름철에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계곡의 불법 영업과 바가지 상술, 특단의 대책이 없는 한 해마다 반복될 수 밖에 없습니다.

TV조선 신유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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