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뉴스7

"술 깨면 와라" 뇌출혈 환자 귀가시켰다 사망…응급실 의사 유죄

등록 2019.08.03 19:27

수정 2019.08.03 19:36

[앵커]
만취 상태에서 코피를 흘리다 응급실에 실려온 환자가 진료를 거부하자, 의사는 "술이 깨면 오라"고 이 환자를 돌려보냈습니다.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등 뇌출혈 증상을 보이던 환자는 결국 귀가 후 숨졌는데, 대법원은 의사의 과실이 인정된다며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윤수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2014년 5월 오전 1시 반쯤. 당시 45살이던 A씨는 구급차에 실려 병원 응급실을 찾았습니다. 술을 마시다 코피를 흘리고 팔다리를 제대로 못 가누자, 아내가 119에 도움을 청한 겁니다.

당시 응급실 간호기록지엔 "술취한 상태로 협조되지 않고 코피 멈춘 상태"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멍든 눈 주위가 붓고 오른쪽 팔다리를 제대로 못 쓰는 등 이상증세를 보였지만, A씨의 진료거부로 응급실 도착 후 2시간30분이 지나도록 기본적인 진료조차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당시 당직의사였던 40살 박 모 씨는 보호자인 A씨 아내를 불러 "남편이 술이 많이 취해 치료를 해줄 수 없으니, 술이 깨면 데려오라"며 돌려보냈습니다. 집으로 돌아간 A씨는 13시간여 만에 뇌출혈로 숨졌습니다.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의사 박씨는 "술 취한 걸로 생각해 치료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응급실 내에서 보인 증세와 상태를 제대로 진찰하지도 않았고, 뇌출혈 가능성에 대한 설명도 없이 돌려보냈다는 겁니다.

대법원은 1,2심 판단과 같이 유죄로 판단해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습니다.

TV조선 윤수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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