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뉴스7

"조현병 이유로 감형 안 돼"…80대 숨지게 한 20대 '중형'

등록 2019.08.04 19:25

수정 2019.08.04 20:55

[앵커]
법원이 길가던 80대 노인을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20대 조현병 환자에게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조현병 치료 이력을 근거로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조정린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12월 경기도 수원의 한 골목상가. 29살 최 모 씨가 길가던 82살 할머니를 가로막은 건 오전 10시쯤이었습니다. 키 184cm에 몸무게 125kg 거구인 최씨는 자신을 피하는 할머니를 따라다니며 무차별 폭행했습니다.

이 장면을 본 75살 한 모 씨가 "왜 노인에게 그러냐"며 말리자, 한씨의 등을 떠밀어 쫓은 후, 바닥에 쓰러진 할머니의 얼굴을 다시 걷어차는 등 폭행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병원으로 후송된 할머니는 입원 한 달 만에 결국 숨졌습니다. 상해치사로 기소된 최 씨 측은 조현병 치료 이력과 함께 범행 당시 '심신상실' 상태였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최씨가 앓고 있는 정신분열증의 종류와 정도, 범행 전후 피고인 행동 등에 비춰,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강서 PC방 살인사건을 계기로 심신장애인의 감형 의무를 삭제한 '김성수법'이 통과되면서, 유사 판례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최근 서울고법도 생일을 맞은 여자친구를 살해한 20대 조현병 환자의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 등, 감경사유를 엄격히 따지는 추세입니다.

TV조선 조정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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