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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배우 얼굴 합성" 광고까지…'리얼돌' 수입허용 판결에도 반대청원 25만

등록 2019.08.04 19:27

수정 2019.08.04 20:57

[앵커]
여성의 신체를 모형화한 성인용품 '리얼돌' 수입을 대법원이 최근 허용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여성을 성적대상화 한다는 우려와 함께 수입 허용을 반대하는 국민청원에 20만명을 훌쩍 넘는 사람들이 동의했습니다.

석민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짙은 화장에 속옷 차림을 한 인형. 여성의 신체를 모방한 성인용품, 일명 '리얼돌'입니다. 지난 2017년 인천세관에서 압수했던 이 리얼돌들은 최근 수입이 허가됐습니다. "성인의 사적 사용을 위한 성기구 수입을 금지할 근거를 찾기 어렵다"는 2심 판결을 최근 대법원이 확정한 겁니다. 

리얼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렇게 주택가에도 매장이 들어섰습니다. 수입품을 들여오거나 국내에서 만들어 판다는 사이트도 늘어났습니다. 연예인이나 원하는 얼굴로 주문 제작이 가능하다고 홍보하는 업체도 등장했습니다.

하지만 리얼돌의 수입을 금지시켜달라는 청와대 청원글도 25만 명 가까이 동의한 상태. 여성의 성적 대상화를 부추기고 대상자의 인격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김상균/변호사
"만약에 누가 그 대상이 되게 된다고 하면 그 사람이 느낄 성적 수치심이라든가, 그걸 알게 됐을 때 정신적 충격이라든가"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관세청은 일단 해당 제품을 제외한 리얼돌 통관은 보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련 규정 마련 등을 관련 부처와 협의하고 있어 허가 범위 확대가 예상됩니다.

관세청
"이걸 계기로 우리가 검토는 여러 부처들이 모여가지고 논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

국가의 개입을 최소화하라는 대법원의 결정과 성 상품화라는 비판 사이에서 당분간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TV조선 석민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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