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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 병원 고발 무마한 혐의로 현직경찰 간부 구속

등록 2019.08.05 15:36

사무장 병원 고발사건을 무마한 혐의를 받던 현직 경찰 간부가 구속됐다. 부산지법 영장전담 임주혁 부장판사는 A 경위에 대해 직무유기, 공용서류 은닉,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임 판사는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부산경찰청 소속이던 A경위는 지난 2015년 5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고발한 일명 '사무장 병원' 사건을 무마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경위는 이 사건을 경찰 전산시스템에 등록도 하지 않은 채, 2016년 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며 내사 종결을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A 경위는 또 전직 경찰인 해당 사무장 병원의 이사장 B씨와 과거 같은 경찰서에서 근무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A 경위가 고발사건을 수사하지 않은 사이, B씨는 병원을 매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감사원에 수사 의뢰를 받고, 지난달 3일 부산경찰청 해당 부서를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부산경찰청은 지난달 17일, A 경위를 직위해제했고, 검찰의 수사 결과에 따라 징계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부산경찰청은 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고발한 해당 병원에 대해 재수사에 착수했다. / 하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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