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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윤 등 빙속 선수들, 음주로 무더기 징계…기강 해이 심각

등록 2019.08.09 10:11

평창올림픽 빙속 동메달리스트 김태윤이 선수촌내 음주로 자격정지 2개월을 당했다.

대한빙상경기연맹은 어제 스피드스케이팅 대표팀 김태윤과 김준호, 김철민, 김진수, 노준수 등 5명에게 자격 정지 2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지난달 태릉선수촌 합숙 기간 중 음주를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김태윤은 지난해 평창올림픽 빙속 남자 1000m에서 동메달을 땄고, 김철민은 2014 소치올림픽 팀추월에서 은메달을 차지한 바 있다. 김준호도 지난 시즌 월드컵 500m에서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평창올림픽 쇼트트랙 금메달리스트 임효준이 동료를 성희롱해 물의를 일으킨지 얼마 되지 않아 이 같은 일탈 행위가 벌어졌다. 빙상 선수들의 기강 해이가 심각한 수준에 달했다.

임효준은 어제 자격정지 1년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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