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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성 폭발 물류창고, 위험물질 지정량 193배 불법 보관"

등록 2019.08.09 15:31

수정 2019.08.09 15:35

경기도 '안성 폭발 물류창고, 위험물질 지정량 193배 불법 보관'

경기도 안성시 양성면의 박스공장 화재 현장에서 7일 오전 경찰과 소방당국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 연합뉴스

경기도가 지난 6일 故 석원호 소방위가 사망했던 안성 물류 창고 폭발 사고에 대한 중간 조사 결과를 오늘(9일) 발표했다.

브리핑을 맡은 김용 경기도 대변인은 "안성 폭발 사고가 난 물류창고에 위험물질이 지정 물량 보다 193배 많았다"고 밝혔다.

경기도 조사결과에 따르면 해당 물류창고 지하 1층에는 제5류 위험물질인 ‘아조비스이소부티로니틀린’이 38여톤 보관돼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하 1층은 故 석원호 소방위가 인명을 구하기 위해 뛰어들었다 2차 폭발로 사망한 장소다. 지하 1층에 보관돼 있던 위험 물질의 지정 보관 수량은 200kg으로 193배를 초과하는 위험 물질이 보관돼 있던 셈이다. 현행 위험물 안전 관리법으로 3년 이하의 징역 처할 수 있는 행위다.

김 대변인은" 해당 물질이 대기 온도가 40도가 넘으면 자연 발화가 가능한데 사고 당일 안성에 36도가 넘는 폭염이 폭발을 일으킨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또 "최초 열센서가 작동한 곳이 위험물질이 보관 지점과 같다"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사익을 추구하다 소방관의 목숨을 앗아간 사건인만큼 앞으로 엄격히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현장에 잔불이 완전 꺼지는 다음주쯤 합동 감식을 마친 뒤 경찰에 불법 행위에 대한 수사 의뢰를 할 방침이다. / 주원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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