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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되지 않은 '사용 후기' 성행…허위광고 무더기 적발

등록 2019.08.10 11:29

수정 2020.10.03 00:29

[앵커]
인터넷과 SNS를보면, 의료기나 약품의 효과를 부풀려 과대 광고하는 사례가 많은데요, 식약처가 허위광고 업체들을 무더기로 적발했습니다.

유성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바늘로 몇 차례 찌르더니 면봉으로 문지르면 잡티가 없어집니다.

사용 전과 후의 차이점을 비교하면서 제품의 효과를 강조하기도 합니다. 병원에 가지 않고 스스로 흉터나 잡티를 지울 수 있다는 제품입니다.

하지만 이 기기는 식약처의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들여온 제품입니다. 이 업체는 2018년 7월부터 10월까지 3개월 동안 14억 원 어치를 팔았습니다.

손기문 / 서울 민사경 수사관
"소비자를 현혹하는 광고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제품들을 구매하시는 소비자들께서는 그 제품이 정상적으로 허가 여부를 받았는지 확인하고…."

또 다른 업자는, 파스를 붙이기만 해도 성기능을 향상 시킬 수 있다는 거짓 광고로 소비자를 속였습니다. 

남성의 성기능을 향상 시킨다고 광고한 패치입니다.

하지만 검사결과 매운 성분인 합성 캡사이신과 붙이는 파스에 있는 글리세린만 검출되었고 성기능 향상과는 전혀 상관없었습니다.

서울시는 이처럼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 의약품을 판매한 12개 업체를 적발했습니다. 서울시는 의료기기를 불법으로 수입·판매하는 업체에 대한 단속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유성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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