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7

소화전 '불법주정차' 과태료 인상했는데…서울시는 늑장대응

등록 2019.08.10 19:28

수정 2019.08.10 20:38

[앵커]
정부가 이번 달부터 소화전 근처에 차를 세울 경우 과태료를 2배 올려 8만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화재 진압을 원활하게 하려는 취지인데 과태료를 징수하는 서울시의 행정 때문에 무용지물이 됐습니다.

배상윤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 도심의 한 골목. 트럭 한 대가 소화전 앞에 서있습니다. 소방관이 소화전 주변은 주정차금지 구역이라고 설명하자 차주는 생계가 우선이라고 대답합니다.

A 씨/화물차 주인
"먹고 사는 게 우선이니까 그게 발목을 잡고 그러지 말아야지…."

또 다른 골목엔 매립형 소화전 위에 차가 세워져 있습니다.

B 씨 / 불법주차 차주
"죄송합니다. 몰랐어요. 근데 이거를 사람들이 잘 모르지 않아요?" 

이렇게 차량이 소화전 위에 있으면 불이 났을 때 물을 끌어올 수가 없습니다.

박창영 / 중부소방서 재난관리과
"전혀 소화전 사용이 불가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가장 치명적이고요."

이번 달부터 정부는 소화전 인근에 승용차를 세우면 과태료 8만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기존 4만원에서 2배가 오른건데, 서울시에선 여전히 4만원 밖에 부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안전표지가 있는 곳에서만 인상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데 서울시가 표지판을 단 한 곳도 설치하지 못한 겁니다.

서울시 교통안전과 관계자
"예산 반영을 못한 거죠. 만약에 빨리 한다면 추경을 하든지 내년에 해야죠."

과태료 인상도 마뜩잖은데 늑장 행정까지 등장하고 있습니다.

TV조선 배상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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